질병으로 인한 퇴사 처리를 원하는데 회사에서 협조해주지 않고 자진퇴사 코드 11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주 입원 및 2개월 통원치료 후 휴업급여를 받은 상태인데, 이 경우 질병 퇴사로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 처리를 원하는데 회사에서 협조해주지 않고 자진퇴사 코드 11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주 입원 및 2개월 통원치료 후 휴업급여를 받은 상태인데, 이 경우 질병 퇴사로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9. 20.
회사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사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자진퇴사 코드(11번)로 이미 상실신고가 된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이직확인서 정정 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퇴사 사유를 다시 판단받아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확인할 핵심
상실신고 코드가 11번(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이면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병·부상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회사에 직무전환·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사정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주 입원과 2개월 통원치료, 휴업급여 수급 사실은 질병 정도와 취업 곤란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자동으로 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해줄 때 대응
먼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서식)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발급 기한(사업주 수령일부터 10일 이내)을 확인해 두세요.
회사가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할 수 있고,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 판단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를 판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질병 퇴사 정당성을 설명할 때 필요한 자료
퇴사 전 진단서(병명, 발병일·진단일, 진료내역, 치료기간, 향후 소견 포함)
입원·통원 치료 내역, 휴업급여 관련 자료 등 치료 증빙
회사에 직무전환·휴직(병가)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기록(문자, 메일, 공문 등)
사업주 확인서에 들어갈 내용: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직무전환·병가 가능 여부 등
주의할 점
치료기간이 짧고 주로 통원·약물처방 중심이면, 근무와 치료 병행 가능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당장 취업이 어려우면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를 통해 치료 종결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식이 안내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 코드 정정은 실제 퇴사 경위와 일치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상 다음 단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역을 확인하세요.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상담을 받고, 질병 이직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 판단을 받으세요.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퇴사 경위와 증빙을 종합해 결정하므로, 상담 시 퇴사 경위, 치료 경과, 회사에 요청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