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는 중도에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의 동의나 의견 청취 등 법정 절차를 지켜야 하고, 폐지·중단 시에는 미납 부담금 정리, 폐지신고, 가입자 통지, 급여 지급 같은 후속 조치 의무가 따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무직자인 본인 대신 수입이 있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 신축 시 부가세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아웃소싱 업체가 변경될 때 기존 근로 기간을 인정받기 위한 고용승계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업장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실제 사용하는 사업장 명의로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동거하는 친족만 고용하는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