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에 권리·의무의 내용을 문서로 남긴 것이므로, 입금 연락만으로는 그 문서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실제로 어떤 내용의 문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 보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가 있는지 여부는 결국 실제 주고받은 자료와 합의 내용을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입금 연락 자체만으로는 계약서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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