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이름이 도급이더라도,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하면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입니다.
실제 구분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는 지휘·감독 방식, 작업 장소·시간의 구속 여부, 대체 가능성, 보수의 성격,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 차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형태와 실제 근무 실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