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기준으로 보면 남편이 2주택, 부인이 1주택을 각각 따로 소유한 경우 총 3주택으로 계산되어, 월세 수입은 과세되고 보증금(전세금) 등 간주임대료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과세 여부는 소형주택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과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각 주택의 전용면적·기준시가, 소형주택 해당 여부, 보증금 합계, 월세 수입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형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면 주택 수와 보증금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