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임대소득 과세 여부는 원룸이 주택인지, 몇 채를 소유하는지(부부 합산), 월세인지 보증금인지, 소형주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원룸이 주택으로 보는 경우 임차인이 항상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으로 사용하면 원룸도 주택임대소득으로 봅니다.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주택 수 계산 원칙
3. 보유 주택 수별 과세 여부
4. 소형주택 제외 규정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 계산과 보증금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형 원룸이 포함되면 실제 과세 대상 주택 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5. 수입금액에 따른 신고 방법
6. 원룸이 사업용 건물인 경우 원룸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과 같거나 작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부수토지 범위도 면적 비율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각 원룸의 전용면적·기준시가, 소형주택 해당 여부, 부부 소유 형태, 월세·보증금 규모, 수입금액 합계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