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기간이 지난 뒤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더라도, 이미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심판이 확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채무 승계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소송 절차에서 이 사실을 제대로 주장·입증하지 못하면 형식적인 패소판결이 남을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 여부와 송달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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