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알바라도 근로자로 일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취업규칙에 정한 사항,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부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서면 교부 의무는 전자문서로도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하루 알바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할 항목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