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되면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병 유소견자 발견 자체만으로 곧바로 일정한 행정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의무는 건강진단 결과표의 내용, 유소견의 종류, 사업주의 규모 및 해당 유해인자 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 결과표를 받은 날짜와 의사 소견의 구체적 내용을 기준으로 조치 기한과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