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알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무 기간이나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일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서면 교부 의무는 전자문서로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당일 알바처럼 짧게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에게 1부를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이는 명부 작성의 예외일 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실무에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게, 업무 장소와 내용, 근로계약기간을 특히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근로계약서나 이를 대신할 채용공고, 메시지, 녹음 같은 자료가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