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과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만 과세대상으로 삼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세대상 구분의 구조: 지방세법상 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으로 나뉘는데, 종합합산토지는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로 정합니다. 즉,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처음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빠지는 토지입니다.
정책적 과세 방식: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정책 목적상 재산세 단계에서 이미 고율 또는 저율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까지 다시 합산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표적 유형: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일정 요건을 갖춘 임야, 사권 제한이 극심한 토지, 골프장·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고율), 그린벨트 지정 전 취득 완료된 입지기준면적 이내 공장용지나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등(기타 분리과세)이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예입니다.
실무상 유의점: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될 수 있고, 일정 토지는 용도·면적 현황 변경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재산세 단계에서 정책 목적에 따라 이미 별도로 과세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