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두면, 공단이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사실을 조사한 뒤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다시 정해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보험료의 차액이 정산되어 추가 징수될 수 있고,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정산과 추가 징수
사업주는 전년도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단은 신고된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단이 미리 알리고 조사한 뒤 조사금액, 사업주·국세청 등 유관기관 신고금액, 또는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결정해 월별보험료를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낸 보험료와 실제 보험료의 차액이 정산되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보험관계 신고, 보험관계 변경신고, 보수총액 등의 신고, 개산보험료 신고,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 수정신고는 공단이 사업주에게 사실 조사 예정을 미리 알리기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 조사 통보 전에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정신고 방법
보수총액을 수정해 신고하려면 보수총액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 보험료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 기준을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신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정산 결과와 차년도 보험료 기준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수정 가능 시점, 정산 방식은 사업장 상황이나 신고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공단 또는 관련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