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진단서는 퇴사 전에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질병으로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명이 필요하고, 이를 증명하는 진단서는 퇴사 전에 발급되어야 수급자격 심사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진단서 발급 시점은 퇴사 준비 일정과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해 미리 챙겨야 하며, 퇴사 전 진단서를 받지 못하면 이후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서류 양식이나 요구 수준은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퇴사 전에 담당 고용센터에 문의해 최근 안내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