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생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개인 과외교습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학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면제 판단은 ‘휴학생 여부’만으로 바로 확정되지 않고, 아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주체와 관할
신고 시 제출 서류
신고증명서 발급과 게시·제시 의무
신고사항 변경 시
신고증명서 분실·훼손 시
신고 없이 교습한 경우의 리스크
정리하면, 재학 중인 대학생 등은 신고 면제 대상이지만, 휴학생은 제외 대상이므로 휴학 상태라면 개인과외교습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재학 상태인지, 휴학 상태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먼저 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