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연금수령연차 기산연차가 6년차로 적용되어, 연금수령한도 계산식의 분모가 더 커지므로 같은 계좌 평가액이라도 연간 인출 한도가 더 크게 산정됩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제3호에 따라 계좌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0%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연금수령연차는 최초 연금수령 가능 시점이 속한 과세기간을 1년차로 누적 합산하는데, 2013년 3월 1일 전 가입 계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제1호에 따라 기산연차가 6년차가 됩니다. 따라서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 되면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고, 그 이전에는 6년차부터 시작한 연차를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 한도 금액은 계좌 평가액, 연금수령 개시 시점, 가입 및 연금개시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금액을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연금수령은 55세 이후 수령 개시 신청, 가입일부터 5년 경과(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예외)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그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2013년 3월 1일 전 가입 개인연금은 연금수령연차 기산연차가 6년차라는 점이 핵심 차이이고, 이로 인해 수령한도 계산 시 유리한 구조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한도는 현재 계좌 평가액과 수령 개시 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