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의 불법주차 과태료를 대납한 경우, 그 대납액이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용으로 인정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단순히 업무 편의를 위해 개인이 부담한 과태료를 회사가 대신 내준 것이라면 근로소득(상여)으로 보아 원천징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처럼 업무 편의를 위한 불법주차 과태료를 회사가 대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상여로 처리하고 원천징수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실비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지급기준과 증빙, 대납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과태료 대납의 목적, 업무와의 직접적 관련성, 내부 지급기준 유무, 대납 금액의 상당성 등을 점검해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