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한 자가주유시설 기준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자가주유·충전시설 및 차량에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의 주유·충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RFID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정보를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가주유시설을 이용할 때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즉, 자가주유시설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RFID 시스템 구축 +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전송이라는 정보 확인 체계가 갖춰져야 지급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세부 인정 범위나 예외 절차는 관할관청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중인 시설 상태와 카드·시스템 요건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