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일반기부금(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국제기구 기부금이라고 해서 모두 일반기부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경우에만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며,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는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80% 한도 적용 법인은 80% 한도),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등을 차감한 금액의 10%입니다(사회적기업은 20%).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