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지 않은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는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 사업을 수행하고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기구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경우에만 일반기부금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지정·고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국제기구 기부금은 위 조항의 일반기부금에 포함되지 않고, 그 밖의 기부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국제기구가 실제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고시를 받은 단체인지, 그리고 지출 목적이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의 요건(공익 사업 수행, 우리나라 회원국 가입)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고시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일반기부금으로 보기 어렵고, 전액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