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는 한 번 제출하면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나 원천징수의무자(사용자)를 달리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즉, 장애인증명서 자체를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애기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다시 내지 않아도 되지만, 관할 세무서나 사용자가 바뀌는 경우와 장애인연금 이력관리 신청서처럼 별도 유효기간이 정해진 서류는 각각 다시 제출하거나 유효기간 관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