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연말정산 때마다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애기간 중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나 원천징수의무자(사용자)를 달리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재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경우, 그 장애기간 동안은 매년 연말정산 시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 장애기간 중에 관할 세무서 또는 사용자(원천징수의무자)가 바뀌면, 그때는 다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는 이전 세무서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증명서를 반환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해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증빙서류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증명,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증명 등도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증명서는 일정 요건의 장애아동에 한정됩니다.
즉, 장애인증명서 자체를 매년 갱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애기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다시 내지 않아도 되지만, 관할 세무서나 사용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