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보수 외 소득 월액 보험료 산정 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부과되며, 자동이체 신청 시 '건강보험료'로만 표기되더라도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하여 자동이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이 소득월액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자동이체 신청 시에는 이 두 가지 보험료가 합산된 금액이 청구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정보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평일 09:00~20:00 사이에 가능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동이체 신청 시 이전 미납분에 대한 수납은 공단 지사로 문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