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착수금 1백만원을 선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 지급 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착수금 지급 시점에 3.3%의 원천세(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후 남은 금액을 프리랜서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프리랜서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