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는 사업소득의 경비 계산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지,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감면 비율만큼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감면비율)'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