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소득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다른 일부 사업소득은 기준율(예: 단순경비율 등)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모든 사업소득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 사업소득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나머지를 기준율로 신고할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신고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모든 사업소득에 대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