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로서 산재 승인을 받으신 후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시면 됩니다. 즉,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을 보전받기 위한 급여이므로, 요양 기간이 끝나거나 중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재해 발생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70%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만약 산출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액이 1일당 휴업급여가 됩니다. 또한, 61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감액 지급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