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일반적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