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 날인 11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법에 따르면, 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납부 기한으로 봅니다. 따라서 8월 10일이 일요일이라면, 8월 11일 월요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의무가 없는 납부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로,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납부지연가산세보다 무겁게 부과될 수 있으며,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