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강의료 수입이 '취업'으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월 소득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월 3회 정도의 간헐적인 강의료 수입이 매월 입금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강의 횟수, 강의 시간, 소득의 지속성 및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모든 소득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 중단, 반환 명령,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료 수입이 발생한다면, 그 금액이 얼마이든 관계없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