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자격 변동 시 자동으로 탈퇴되고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지 알려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 외 다른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번호 오류와 동일한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직접 확인이 어려운 현금도 사업용 자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