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제공하는 용역: 저술, 음악, 무용, 배우, 가수, 감독, 직업운동가 등 개인의 지식, 기술, 경험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적 시설 없이: 사업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설비(차량, 오토바이 등 보조적인 수단은 제외)가 없어야 합니다.
근로자 미고용: 인적용역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독립된 자격: 사업자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 수리, 건설 작업을 위한 단순 인력공급 용역에 면세가 적용되며, 자사의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한 추가 서비스 제공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