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노인 공공근로 일자리에 근무하시더라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2.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외에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
부모님이 공공근로를 통해 얻는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만 70세 이상이시라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간 총 소득액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