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현재 시행되는 법령에서 소비성 서비스업 중 오락 관련 내용은 포함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주로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업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오락 관련 소비성 서비스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등에서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법령의 해석 및 관련 예규,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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