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산 취득을 위해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업무무관자산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업무무관자산의 범위에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동산, 가지급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 목적 통지 누락 등 상법상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취득 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