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은 직전 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가능합니다. 즉, 당해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직전 연도에 법인세 납부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2년 연속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첫 해의 결손금에 대해서만 직전 연도 법인세 환급이 가능하며, 두 번째 해의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공제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은 법인세 신고 기한 내에 해야 하며, 경정청구나 기한 후 신고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결손금이 발생한 해와 직전 해 모두 법정 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를 마친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