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결손금 환급 신청은 특정 조건 하에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통산)하여 세금을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 만약 당해 연도의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고도 남은 결손금이 있다면, 이를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발생한 결손금을 직전 과세연도로 소급하여 공제받고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세무서의 별도 조사 없이 지체 없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월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금은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결손금 환급 신청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직전 연도 납부 세액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