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퇴사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그리고 주휴수당 발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중 퇴사했더라도,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주 중간에 입사하여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로하지 못했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1주 미만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는 것은 1년 이상 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1년 미만 근로계약이나 단순노무직의 경우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