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대행업을 영위하시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경우, 해외직구 물품의 매입액은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로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해외직구 대행업의 매출은 소비자가 지불한 구매 대행 수수료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시: 소비자 판매가액: 500원 해외 구매 대금 및 배송비: 400원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실제 매출액(수수료): 100원
이 경우, 총수입금액은 100원이 되며, 기준경비율 적용 시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된 적격 증빙 경비와 매출액의 15.3%를 곱한 금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해외 물품 매입액 4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