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사업소득 신고 시 장애인 관련하여 직접적인 사업소득 감면 특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항목에서 장애인에 대한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또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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