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사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사한 해의 1년 전체 기간 동안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과 지출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퇴사로 인해 근로소득이 없었더라도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요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