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는 실제 현금 수입이 없더라도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간주임대료는 임대료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회계처리 시에는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금'이 아닌 '임대료 수입'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담자의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간주임대료 자체는 임대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약 간주임대료를 세금과공과금으로 잘못 처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임대료 수입으로 수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