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면서 추가로 부담하는 취득세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및 해석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됩니다.
다만, 지목 변경 비용 중 순수 지목 변경을 위한 비용(절토·성토 비용 등)은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건축이 수반되는 비용(조경공사, 도로포장 비용 등)은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 관계에서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이는 토지 소유주로서의 자본적 지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