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내용연수는 업종 및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및 운반구의 기준 내용연수는 5년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4년에서 6년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수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코드 63에 해당하는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차량운반구는 8년(6년~10년 범위)의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운수업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업종 분류에 따라 내용연수가 5년이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