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이라도 잔존가액이 있다면,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즉,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감가상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되며, 내용연수 기간 동안 전액 상각해야 하거나 해당 기간 내에서만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결산 조정 사항입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이나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