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6조 제6항은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에 관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공해주신 정보에는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되며,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각 범위액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이라도 잔존가액이 남아있다면,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인세법 제26조 제6항의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적인 법령 정보를 참고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