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소득으로,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자체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예: 퇴직연금)에는 해당 연금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소득의 50%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