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의 직권 경정 결정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세법에 따라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서가 직권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세무서의 직권 경정 결정에 대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손세차장에서 김포페이로 결제 시 부가가치세를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김포페이로 손세차장에서 10% 부가가치세를 받았는데, 이것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중도 퇴사 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을 모두 환급받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