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 후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이 다르게 나오는 것은 일반적이며, 두 금액 모두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은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진행한 연말정산 결과로, 해당 연도 중 퇴사일까지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한 잠정적인 세액입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모든 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이 결정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은 다음 해 5월에 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모든 공제 및 세액 감면 항목을 최종적으로 반영하여 계산된 세액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 누락되었던 공제 항목(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신고하면, 최종 결정세액이 달라지며, 이로 인해 추가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은 퇴사 시점의 잠정적인 결과이며, 최종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보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이 더 적고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이 있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