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수입금액 기준에는 근로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오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처리된 근로소득 8,000만원과는 별개로, 개인사업자로서의 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 일부 업종은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