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지급받기로 한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교통비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교통비: 실제 출퇴근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고, 실제 지출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정산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출장 거리나 외근율 등을 고려하여 지급 기준을 달리하거나, 실제 업무 수행 내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교통비: 실제 지출액과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급여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시된 정보에 따르면,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출퇴근 보조비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법원 판례에서도 정기적·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온 출퇴근 교통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교통비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등)과 실제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